사법서사란?
사법서사(법무사에 해당)는 부동산과 법인 등의 등기 수속 전문가로서 경제 사회의 발전과 시민 권리의 보호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의 사법서사법 개정에 의해 법무대신이 인정한 사법서사는 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권 등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사법서사가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아 140만엔 이하의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본인 소송 지원, 재판 외의 화해 교섭을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근대 국가가 시작된 메이지 시대부터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사법서사는 ‘일상생활 속의 법률가’로서 일본 전국의 도시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도 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에 밀착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