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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서사의 업무

    1 부동산 등기의 대리인

    부동산 등기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소유자, 면적, 담보 유무 등)를 법무국이 관리하는 ‘등기 기록’에 기재하고 이를 널리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본의 제도입니다.
    사법서사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등에 의한 명의 변경과 저당권, 차지권에 관한 등기 등,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 수속을 대행합니다.
    일본에서의 부동산 등기 신청 업무는 사법서사가 담당하여,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권리 관계에 대해서 사람, 물건, 의사 등을 확인하면서 시민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상업 등기의 대리인

    일본에서는 회사 등의 법인은 회사법 등의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법무국이 관리하는 ‘등기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 상호, 사업 목적을 변경할 경우뿐만 아니라 증자, 합병, 회사 분할 등의 조직 편성을 실시하여 회사를 크게 발전시키는 경우에도 회사의 등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법서사는 법인의 등기 신청 대리인이 되어 상업 등기의 전문가로서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성년후견인 업무

    치매증과 지적장애 등에 의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는 가정 재판소가 ‘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하여 그 재산 등을 지키는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이 ‘성년후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12월에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현재는 공익사단법인)를 신속히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30% 이상의※ 사법서사가 소속되어 성년후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친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서 선정될 경우에는 가정 재판소로부터 사법서사가 가장 많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

    4 법원에서의 소송 업무 등

    일본에는 ‘간이 재판소’라 불리는 법원이 전국 각지에 존재하며 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인정한 사법서사(인정 사법서사) 역시 전국 각지에 존재하여 간이 재판소에서 140만엔 이내의 민사 소송과 조정 등의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서사는 간이 재판소의 대리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법원과 상급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과 답변서 등의 작성 등을 통해 ‘이인 삼각’으로 본인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귀화 신청 업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과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은 엄격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합니다.
    사법서사는 이 귀화 수속의 어드바이스, 제출 서류 작성, 필요 서류 수집 등을 통하여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을 지원합니다.

    6 그 밖의 업무

    일본에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이란, 금전 등을 법무국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금전 등을 특정인이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임대료를 공탁하거나, 부동산 매매 중개업자 등이 법률로 규정된 영업을 할 때 보증금을 보관하는데 이용합니다. 사법서사는 이 수속의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국토가 좁은 일본에서는 인접한 땅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인은 가능한 한 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법무국이 특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서사는 ‘필계(필지 경계) 특정 수속’의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